울산 건설현장 사망·중상해 증가…고용지청 감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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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현장 사망·중상해 증가…고용지청 감독 나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3.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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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울산에서 건설업 사고 사망자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상해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벌써 두 건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지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울산고용지청은 지역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2025년 울산지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울산고용지청에 따르면 최근 울산에서 중대재해 및 중상해 재해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울산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2년 7명, 2023년 8명, 지난해 9명이다. 또 요양 3개월 이상이 필요한 중상해 재해는 지난 2022년 499명, 2023년 542명, 지난해 57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울산고용지청은 우선 최근 3년간 울산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24명) 중 36.5%(9명)를 차지하고 있는 50억원 이상 중·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한 뒤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빙기 등 계절적 고위험 공정 보유 현장, 건설기계·장비 다수 사용 현장 등 고위험 현장을 선별해 사망사고 다발 12대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보고서를 중점 확인해 기술지도 사항 중 개선,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10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감독 대신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실시해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에 대한 행동 및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감독으로 연계한다.

지난해 울산 석유화학 업종 플랜트 사업장에서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플랜트 사업장 집중 관리도 들어간다. 화재·폭발·누출 고위험 현장으로 판단되는 플랜트 사업장에 대해 도급인 및 시공사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불량한 경우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김범석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서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안전점검 활동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 달라”며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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