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분양 불법홍보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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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분양 불법홍보 판친다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3.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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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도심 속 등장한 대형 광고 트럭.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를 놓고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홍보관 설치부터 불법 개조 광고차량 동원까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내에서 불법 분양 홍보관 사례가 빈번하다. 남구는 이달 초 삼산동 한복판에 설치된 A주택홍보관이 불법으로 설치된 사실을 적발했다.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자리에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주택 홍보관을 임의로 설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홍보를 진행한 것이다.

남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자, A홍보관 측은 홍보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 처분은 일단 중단된 상태다.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건물을 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변경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도면이나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 이 절차가 까다롭고 시공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다보니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 홍보는 대부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속에 들어가면 철거하고 또 다른 곳에 세우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 몇 달 사이를 노려 과태료 없이 철거하는 식의 꼼수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구 무거동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 남산로 대로변에는 초대형 광고판을 부착한 아파트 분양 홍보트럭이 등장했다.

해당 트럭은 ‘모바일 플렉스’라고 불리는 불법 개조 차량이다. 가로 5~6m, 세로 3~4m 상당의 대형 광고판을 트럭에 설치된 리프트를 통해 버스보다 높이 들어올릴 수 있다.

해당 트럭은 약 이틀 가량 같은 위치에서 홍보를 진행하다 지난 19일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러나 위치를 옮기기 무섭게 같은 자리에 다른 분양 홍보트럭이 등장해 갓길 불법 주정차를 하며 도로 위 위험천만한 홍보를 이어갔다.

일대를 통행하던 정모(25)씨는 “멀리서 봤을 땐 너무 큰 전광판 같은 게 보여서 구청에서 새로운 전광판을 달았나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초대형 광고판이 달려 있어 놀랐다”며 “혹시나 쓰러지면 어떻게 될 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옆을 지나갈 때마다 노심초사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홍보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과정에서 불법도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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