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3월24일~5월14일,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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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3월24일~5월14일,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3.24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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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과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부터 오는 5월14일까지 9주간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기간은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꼈던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에 대해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시민 중심의 교통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교통환경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는 울산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신호 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등 보행하거나 운전하면서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가 대상이다.

우수 사례를 선정해 우수 신고자에 대해 포상도 한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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