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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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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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25일 경남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회에서 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가 최근 울산 울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경남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2025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 논의를 통해 통과한 주요 안건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처리 건의안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건의안 등이다.

경남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은 최근 산불이 강풍을 타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이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 울주군과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군 일대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선포됐지만,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강풍과 봄철 건조한 산림 등으로 인접지역으로 피해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이에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확산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건의문에는 산청 산불현장에 동원됐다가 숨진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산불 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룡 울산시의장은 “협의회에 늦게 합류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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