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탄핵 선고 지연, 국민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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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탄핵 선고 지연, 국민은 걱정이다
  • 경상일보
  • 승인 202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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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3일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고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가적 손실과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로써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평의라는 기록을 세웠다.

야당의 국정 방해로 고립무원 처지였던 윤 대통령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게다가 야당의 탄핵 남발은 윤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중 8건이 기각되면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또 기각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밀어붙인 9번의 탄핵이 모두 기각되었다. 무리한 ‘줄 탄핵’ 공세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탄핵 남발이나 국회 패악질, 그리고 부정 선거 의혹이 계엄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회 패악질을 알리거나 부정 선거 확인 방법은, 계엄 외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회나 국민과의 소통을 버리고 계엄을 택했다. 게다가 계엄 직후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 대통령이 어느날 갑자기 특정 집단을 선동하는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더니 국민을 탄핵 찬반으로 양분시켜 놓았다. 그 결과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경제와 외교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주목할 것은, 계엄 직후 계엄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탄핵 인용이 우세했던 여론이 탄핵 반대로 기운다는 사실이다. 쟁점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적절한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은 지켰는가?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국회 기능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헌법상으로 (헌법 제 91조 2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국헌 문란이다. 정치인 체포 구금 지시를 내렸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고 헌정 질서 파괴 행위이다. 중대한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은 불법이고 국가가 배상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야당이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한 것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라는 말에서 계엄 선포가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되었고, 윤 대통령의 처지를 동정하게 되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동안 국가적 혼란은 가중되고 국민은 탄핵 찬반으로 분열되어 대립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걱정이 태산같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탄핵 선고 날 대규모 충돌이나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 병상 확보와 재난 의료 지원팀 운영에 협조 요청을 하는가 하면, 인근 종합병원 18곳에 인명사고에 대비하여 병상 확보와 사고 의료지원팀 운영을 요청했다. 특히 8년 전 탄핵 선고 후 발생했던 사망 사고의 참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하루 1300명 이상 현장 대응 인력을 투입해서 안전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피해는 심대하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 탄핵 선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다. 국민은 어떠한 탄핵 결과에도 승복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탄핵 선고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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