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히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기존 최대 6회)으로 지원한다.
김범석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피해 지역민과 사업장이 고용센터 현장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내용을 신속히 안내받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장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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