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제4차 택시 총량계획’의 적용기간이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택시 감차 보상사업 계획 수립에 앞서 ‘택시총량 용역’ 결과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택시 감차사업은 승용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의 발달로 인한 택시 과잉 공급과 수익 구조 악화 등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에 양산시와 거제시를 제외한 경남도 16개 시군은 택시 총량 조사를 통해 감차 계획을 수립, 정부와 지자체 감차 재원으로 감차 보상을 시행했다.
올해 시행될 ‘제5차 계획’ 택시 총량제 지침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특히 택시 한 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에는 최대 10%까지 총량 자율조정권이 부여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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