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울산지역 중소기업에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해 근무할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 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무 기간이 3개월이면 100만원이, 6개월이면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4월1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원이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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