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울산본부는 1일 산불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에 100억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100%를 연 1.25% 금리로 지원한다.
오는 14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취급 대출에 대해 만기까지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기존 금융중개지원 대출 수혜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울산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노란우산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재난 공제금을 지급한다.
산불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은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 2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부금내 대출,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도 지원한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하고 있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서정혜·오상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