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탄핵심판 선고일 경찰 ‘갑호비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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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탄핵심판 선고일 경찰 ‘갑호비상’ 대응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4.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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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되면서 경찰이 초긴장 태세에 돌입했다.

울산에서도 탄핵선고 당일 경찰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이 발동되고, 울산 전역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폭력·난동 사태에 대비해 당일 주요 지점과 시설의 보호조치에 나선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 기타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가용 경력의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이 전국 경찰관서에 발령된다.

울산경찰청에도 4일 오전 8시부터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이날 하루 모든 연가가 중지되고 모든 경력이 현장에 동원된다.

선고 당일 전국 338개 기동대 중 210개 기동대가 서울경찰청에 집중 배치된다.

이에 울산청도 3개 기동대(상설중대)가 모두 서울에 동원된다.

울산청은 일선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선고 당일 관내 치안 유지에 나선다.

특히 울산시선관위에서 선고 당일 청사 및 사무소 시설 보호 요청이 접수돼 일대 경비 강화에 나선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전국 시·도 선관위는 최근 경찰에 선고 당일 시설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일부 울산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서도 보호 요청이 접수됐다.

울산경찰은 선관위, 여야 정당 당사, 국회의원 사무실 등 주요 시설에 경력을 배치해 혹시 모를 불법 폭력행위에 대비할 예정이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기동대가 서울에 지원되더라도 울산 관내 집회나 치안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선고일 이후에는 아직 별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2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탄핵 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경찰청 국장급 간부들과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경비 정보부장, 기동본부장 등이 현장 참석하며 각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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