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인이란, 범죄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배우자, 직계친족, 고용주, 그 밖에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검찰은 국선변호사 선정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신뢰관계인을 ‘원스톱 서포터’로 지정,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검찰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공유하도록 한다. 검찰 등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 기관들 사이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울산지방검찰청과 함께 원스톱 서포터 시스템을 통해 신뢰관계인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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