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 공동조직위는 탄원서를 통해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지난 2020년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 불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수용 불가 된 뒤 인용 불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5차례에 걸쳐 ‘다른 입지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회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수십 차례 걸쳐 항의 방문 및 집회 등 통해 결사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를 강행하는 법적 근거와 사유를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울주 공동조직위는 또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비롯해 일대에 적합 통보된 3곳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적합 통보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검토와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조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근거 문서를 서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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