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광역비자 보류 조선인력난 해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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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보류 조선인력난 해소 제동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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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울산형 광역비자제(E-7)’가 법무부의 시범사업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외국인 기능인력 유입을 통한 조선업 활력 회복 구상에 차질이 우려된다. 법무부는 울산·경남이 제출한 사업안에 대해 추가 보완을 요청하면서 추후 재심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2일 법무부는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신청을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심의, 이 가운데 유학 비자(D-2) 사업 10건과 특정활동 취업비자(E-7) 사업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울산시와 경남도가 신청한 조선업 분야 인력 도입 사업은 제외했다.

울산시는 시범사업 기간인 2025~2026년 2년 동안 조선 용접공, 전기원, 도장공 등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설계하고, 해당 인력이 울산 조선소에 국한돼 일할 수 있도록 한 ‘울산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올해 340명, 내년 170명 등 2년간 총 510명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해 조선업 생산 차질을 막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심의 결과에서 울산형 비자사업을 ‘보류’로 분류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체 논의와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내 정착·적응 지원책이나 국민 일자리 보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고용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비자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착 지원 인프라 없이 외국인 인력 유입만 서두를 경우, 지역 사회 갈등과 고용 구조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 일각과 노동계에서는 외국인 기능인력 대규모 유입 시 전체 임금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광역형 비자 사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착 지원 및 산업 수요의 균형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된 것”이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재정비하고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법무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책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추가 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재심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광역비자 사업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보완 요구를 받은 것”이라며 “요구 사항을 명확히 파악한 뒤 재심의에 들어가면 한두 달 내로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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