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거절당하자 흉기 휘둘러 사람들 다치게한 50대 징역 5년
상태바
술자리 거절당하자 흉기 휘둘러 사람들 다치게한 50대 징역 5년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4.03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용실 원장에게 술자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미용실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를 비롯해 손님과 종업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용실에 들어서자마자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여 피했지만,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이 머리를 다쳤다.

A씨는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았고, 이를 목격한 행인들과 다른 가게 업주들이 제지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이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결국 검거됐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