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미용실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를 비롯해 손님과 종업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용실에 들어서자마자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여 피했지만,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이 머리를 다쳤다.
A씨는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았고, 이를 목격한 행인들과 다른 가게 업주들이 제지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이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결국 검거됐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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