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관련 불법행위 무관용 엄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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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관련 불법행위 무관용 엄격 대응”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4.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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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기일인 오는 4일 울산경찰이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동(본보 4월2일자 6면)하는 가운데, 탄핵선고일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울산경찰청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관의 ‘탄핵 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경찰청 국장급 간부들과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각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여했다.

지휘부 화상회의에서는 탄핵 선고에 따른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울산경찰청은 선고 전날인 3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당일 자정부터 갑호비상 체제로 전환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

3개 기동대는 서울로 올라가지만 주요 도심과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

우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부대, 기동순찰대, 초동대응팀을 폭넓게 배치하고 민생 안전을 위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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