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민주시민 교육의 하나로 학생들이 선고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할 때 유의사항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생중계 방송 시청 여부는 교육 공동체 협의를 통해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송 시청은 교과(사회과, 역사, 한국사 등)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방송 시청 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와 실천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논쟁적 의견과 그 정보는 균형 있게 제공하고 토의나 토론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참여와 실천으로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 가능한 학생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 수업 자료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