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서는 지난 2022년 개정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에 대해 국민 체감도 90%를 상회하는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법조문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규정은 인지도가 높지 않아 가시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행위(이륜차 인도·횡단보도 침범 등 포함)를 엄정 단속하고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적극 홍보한 뒤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시정지 생활화 정착을 위해 특별기간이 끝나도 상시 집중단속 및 다양한 방향의 홍보활동을 계속 펼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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