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을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행안부가 발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점포 수 50개 이상인 예비상권구역이 대상이다. 부처 합동 평가를 통해 2곳을 선정해 2년간 한 곳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 공모계획은 중기부 누리집과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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