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최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다. 2년간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시와 LH가 절반씩 부담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민이 희망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소유 주택에도 무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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