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대 및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울산대 A학부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서 수십 개의 음란물이 유포되는 소동이 있었다. 채팅방에는 280여 명이 있었다.
이날 신입생 B씨는 동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 40개를 채팅방에 연달아 올렸다.
특히 일부는 일반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촬영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 채팅방 ‘직촬(직접 촬영) 많다. 보고싶은 사람 개인 톡 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사건 발생 후 A학부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최초 유포자에 대해 유포 원인 및 상황 파악 중에 있으며 2차 가공 및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마땅한 사유가 없을 시 학교 측과 유포자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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