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일주일 사이 차량 3대에서 지갑, 주민등록증, 현금 등 총 27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검찰이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그는 구속 위기를 넘긴 뒤 또다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치다가 검거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도 계속 범행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