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되자 또 ‘슬쩍’, 50대 차량털이범 징역 8개월
상태바
구속영장 기각되자 또 ‘슬쩍’, 50대 차량털이범 징역 8개월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4.07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털이를 하다가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될 뻔했으면서 재범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일주일 사이 차량 3대에서 지갑, 주민등록증, 현금 등 총 27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검찰이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그는 구속 위기를 넘긴 뒤 또다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치다가 검거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도 계속 범행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