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각 구·군은 곧바로 예정된 행사들의 전면 검토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대선에서 선거 기간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와 후원 행위가 금지된다.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절 금지시키기 위함으로,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확정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과 함께 직위를 상실한다.
모든 행사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 개최 시 단체장의 언행이나 행동이 자칫 선거법 위반과 연결지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신중모드에 돌입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면 선고 전부터 미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4~5월 예정된 행사들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했고, 선고 직후에도 관련 유권해석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중구는 선거법 저촉 확인을 위해 이번 주 구청장 주간 일정을 대부분 취소했다. 중구는 당초 오는 5월 말 지역 대표적인 축제인 ‘태화강마두희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주 내부 회의 후 유권해석을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남구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던 ‘제3회 행복 남구 가족 체육대회 행사’를 지난 4일 즉시 연기했다. 이달 진행 예정이었던 그린차박 페스티벌과 여천천 마을축제도 연기했다.
북구는 오는 25일 원주에서 개최예정이었던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다만 5월 초 열리는 지역 대표 축제인 ‘쇠부리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울주군도 오는 5월3일 옹기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시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했지만 신규 행사가 아닌 진행해오던 행사는 진행해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혜윤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