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가 바뀌면 신년 목표를 하나쯤은 정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결심 중 하나가 ‘금연’일 것이다. 담배로 인한 흡연의 폐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3.6% 차지하고 있어 놀라움과 걱정이 앞선다.
그러면 왜 우리는 새해만 되면 금연을 목표로 세우는 것일까?
울산광역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사람은 4년간(2020~2023) 평균 47.7%로 흡연자 중 반은 금연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흡연율은 4년간 평균 19.5%로 크게 감소하지 못하고 몇 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다.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미국 보건총감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연기) 속에 7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합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수백 종의 독성 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직접 흡연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하고,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수준과 마찬가지로 건강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할 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여긴다.
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울산 YWCA 사무총장으로서 작년부터 공단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송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공단은 2014년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1년째 하고 있다. 1심 패소 사유가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회사의 담배 설계상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패소 후 공단에서는 항소하여 지속적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송대상자의 의무기록 등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담배회사는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마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5년 1월 11차(1월15일) 변론에는 유례없이 이사장이 직접 참석하여 변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 단체의 사무총장이자 일반 국민으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12차 변론(5월22일)에도 이사장이 직접 참석하여 이 소송은 단순히 담배 제조사에 경제적 책임을 물으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배가 초래하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담배 산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8000억원(2023년 기준)을 지출하고 그 금액은 5년간(2018~2022년) 평균 4.6%씩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 소송 제조사는 최근 5년 동안 매출액이 약 33조70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1.2%에 이른다고 한다.
담배 제조사는 실제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지만 담배 제세부담금만 납부할 뿐이다. 공단의 노력에도 거대기업과 우리나라 대표 변호사집단을 상대로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에서 추진해 온 담배소송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한다면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담배소송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 행복한 국민,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최현미 울산YW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