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울산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분쟁조정 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확대한다. 교원의 법적·심리적 지원도 강화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보장 내용은 △손해 배상 책임 비용 지원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 △상해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교원이 민사와 형사소송을 방어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교원이 형사고소·고발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세분화해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형사사건 소송비용은 심급별 1인당 최대 6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상 피해 지원도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개인 소지품이 훼손될 경우 사건당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물품당 100만원으로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사업 확대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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