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란 근로자의 부주의나 시설·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의미한다.
공모는 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교육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우수사례 29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 평가 기준은 사고 내용과 개선 대책의 적합성, 개선을 위한 적극성, 예상 피해의 중대성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자료집으로 제작돼 전 학교와 기관에 배포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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