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이 사업으로 부부 1쌍당 난임 시술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출산당 25회로 늘어난다. 또 그간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부부가 시술비를 부담해왔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관련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여성의 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다.
상담 및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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