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햄버거와 삼각김밥 등을 훔치는 등 2주 가까이 총 30회에 걸쳐 39만9000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무인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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