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벨트 디자인 도용 혐의 업자, 판매한 적 없다며 정식재판 청구
상태바
명품벨트 디자인 도용 혐의 업자, 판매한 적 없다며 정식재판 청구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4.09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도용해 벨트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 자영업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법정에 섰다.

8일 울산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해외 유명 브랜드 D사의 디자인을 도용해 위조 벨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D사의 디자인을 도용한 벨트를 판매할 의도도, 판매한 적도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서비스 목적으로 다른 손님에게 넘긴 벨트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벨트가 다르다며, 벨트를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3대 대형마트 추석당일에도 영업, 백화점은 추석 전후 이틀간 휴무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