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해외 유명 브랜드 D사의 디자인을 도용해 위조 벨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D사의 디자인을 도용한 벨트를 판매할 의도도, 판매한 적도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서비스 목적으로 다른 손님에게 넘긴 벨트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벨트가 다르다며, 벨트를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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