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산불 발생 직후 산불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간 화장산 진입로 10여 곳 등 일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영상을 확인하던 중 산불 발생 20분 전 용접기를 들고 가던 A씨를 포착했다. 이후 산불 발생 15분 후 장비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A씨를 확인했다.
A씨를 산불 용의자로 의심한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지난 7일 오후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최초 발화 장소 인근에서 울타리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화재 발생 직후 10여 분간 불을 끄려 했지만,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확산하며 감당이 되지 않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진술했다.
산불 실화 당시 사용한 용접기는 화재 현장에서 3.5㎞ 떨어진 A씨 소유의 텃밭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울주군을 통해 피해 현황이 취합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1차 조사만 끝낸 상황이기에, 피해 현황이 취합되는 대로 2차 조사를 통해 어떤 용접 작업인지, 누구의 부탁으로 용접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발생한 화장산 산불은 63㏊ 산림을 태우고 하루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3채, 창고 3동, 폐축사 1동, 비닐하우스 1동 등 9곳이 전소됐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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