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는 지난 11일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안 8건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울주군과 산하기관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우 의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생분해성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는 농가 및 단체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군의회는 울주군민상 수상자에게 문화 행사 공연 관람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예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 개정안’과 차량 번호 인식 주차차단기 신설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아울러 농촌형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가 되는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노미경 의원)’과 중부장애인복지관과 중부노인복지관 신규 운영 사항 반영하기 위해 정우식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복지관·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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