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앞둔 울산 자치경찰, 지자체와 협력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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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앞둔 울산 자치경찰, 지자체와 협력 첫발
  • 이다예
  • 승인 2025.04.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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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치경찰위원회 BI
울산자치경찰위원회 BI

국가경찰과 완전한 독립을 앞둔 울산 자치경찰이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오는 2026년 전면 이원화를 앞두고 있다. 이원화는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정국에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던 자치경찰 이원화는 잠시 보류됐다. 올해 초로 예정됐던 정부의 이원화 권고안 발표도 덩달아 지연되는 모양새다.

울산 자치경찰은 그동안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지자체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중순부터 5개 구·군과 함께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군과 자치경찰위원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문을 직접 두드린 것이다.

그 결과 최근 중구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중구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울산중부경찰서, 울산강북교육지원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중구 자치행정과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직원을 두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례는 중구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자치경찰들은 중구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려고 나선 것을 계기로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 보호 활동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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