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종합건설본부가 2022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총 26건의 행정상 처분이 내려졌으며, 재정상 조치는 2729만3000원(회수 353만3000원·감액 2376만원)에 달했다. 신분상으로는 주의 처분 3명이 이뤄졌다.
직원 복무 관리에서 특히 문제점이 다수 적발됐다.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 8명이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않은 채 방치됐고, 관리자의 모니터링도 소홀했다. 또 건강검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하고 실제로는 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도 있었다.
계약 관리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자 검사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4년간 물품 구매 등 202건의 사업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113건은 최종검사 자체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 낭비 사례로는 전력과다 계약이 대표적이다. 사용량이 없는 전기설비를 방치하면서 기본요금이 과다 납부돼 연간 3200만원이 낭비됐다.
이 밖에도 카드 대금 계좌 잔액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져 266만1470원의 잔액이 이월되는 등 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또 철근 가공이 필요 없는 공정에 불필요하게 가공비가 포함돼 공사비가 2376만원 과다 산정된 사실도 밝혀져 즉시 감액 조치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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