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과 부산의 식당가에서 소주, 소고기 갈빗살, 국밥, 족발 등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이미 50차례 처벌받았고 실형까지 살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재범한 것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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