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UPA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인사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 역량평가 서류와 승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내부 인사평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PA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인사평정 및 승진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 공공감사포털에 따르면, A부서는 지난해 상반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정에서 휴직자 2명을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8조를 어기고 대상에서 누락(본보 2024년 12월17일자 8면)했다. 같은 해 하반기에도 학업휴직자 1명을 제외한 채 평정을 실시해 일부 직원이 부당하게 낮은 평점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ERP 기반의 역량평가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감사 요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사 처리를 혼란케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사담당자 B씨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 역량 및 업적 점수 계산식을 잘못 입력해 실제 평가 결과와 다른 인사 결과가 나오는 오류도 있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공사 내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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