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는 17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조합의 업무 지연과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발생되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호하고,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또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등기 요건으로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확정,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보, 기반시설 준공을 위한 면적 확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중구는 “조합에서 조속히 사업추진 완료 후 사업준공 협의 서류를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해 등기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공무원 신상 공격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5단지 입주자 대표이자 조합원 이진영씨는 브리핑 이후 “미등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에 학원 입점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중구는 입주민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는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을 통해 지어졌다. 지난 2023년 1~5단지 2625가구가 입주를 완료했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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