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경찰청은 올해 1~3월까지 1분기 동안 자전거 음주운전 80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건(9.5%) 증가한 수치다.
울산에서는 해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500여 건 단속되고 있다. 지난 2023에는 579건, 2024년에는 565건이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만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기자전거 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PM(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적발 대상이다. 특히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는 PM은 음주운전시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울산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자전거·PM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태화강국가정원·대왕암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울산 태화강역 대합실 등에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 노래’를 송출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치명적인 부상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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