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이뤄질 수 있게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가 지역별 주요 업종과 재해 취약업종을 고려해 △위험성평가 개념·우수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지역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사업장마다 체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에서 기업 현장애로를 파악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모아 정책제언을 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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