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원 임금 비과세 확대로 인력난 숨통 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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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원 임금 비과세 확대로 인력난 숨통 틔워야”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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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해상선원노조와 한국해운조합이 국회에서 내항선원의 비과세 확대가 시급하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SA 제공
내항상선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선원 비과세 확대 요구가 노사 공동의 호소로 이어졌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과 한국해운조합(KSA·회장 문충도)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월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연안 해운은 국내 물류와 도서 교통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선원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는 해운산업 유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선 박성용 위원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탓에 청년 유입이 끊기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며 “월 400만원 비과세 적용은 선원의 생계 보장과 산업 유지에 있어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해운조합 역시 내항화물선은 국가 물류의 중추, 여객선은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서 청년 선원 유입과 업계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과세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 내항상선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내항 국적선원 7518명 중 약 60%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외항선원에 한해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원까지 확대돼 내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노사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연안 해운은 물류비 1%로 전국 화물의 20%를 처리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외항선원의 비과세 확대만 추진한 상태로, 내항선원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노사는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이 없다면 인력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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