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삼평 산폐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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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삼평 산폐장 제동’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5.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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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지 입지의 부적절성과 대기환경 악화 우려, 지반 안정성 부족 등에 따른 것인데, 사업 시행자 측은 대안을 마련해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는 삼평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 예정지가 온산국가산단과 주거지 사이 완충지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응 방안이 충분히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대규모 사업장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장기적인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배출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매립 시설이 설치될 지형의 지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장기 하중에 대한 실증 자료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예정지가 자연 산지에 위치해 있으며, 이동식 지붕형 매립 시설 등 기존에 제안된 저감 방안만으로는 침출수와 악취 등 환경영향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결론도 함께 제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알려지자, 온산 주민들은 울주군과 울산시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하루빨리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철회 등의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긍하면 사업 시행을 철회할 것이고, 아니라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사업 예정지를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주군은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사업 시행자인 대양이앤이(주)는 이동식 지붕형 매립 방식 등을 고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가 부적절하기에 대책인 이동식 지붕형 시설을 반영해 평가했지만, 대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결과가 나와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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