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환경정책과 공무원 A씨가 과거 울주군에 근무할 당시 폐기물처리장 조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3~2019년, 2021~2023년께 울주군에서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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