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부가세 포함)인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억6100만원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참여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준비해 울주군 소상공인 홈페이지(www.ulju.ulsan.kr/sosa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서류 검토와 세무서 협조 등을 거쳐 8월 중 선정자를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지역경제과(204·1383)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울주군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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