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8세가 된 청소년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은 유권자의 역할, 선거 절차,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등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물 등을 활용해 각 학교에서 연수하도록 안내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2년 시선관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선거법교육과 선거 교육자료 제작을 추진해 왔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울산 지역 학생 유권자 수는 4596명이다. 시교육청은 6월3일까지 교육부, 시선관위와 연계해 선거 대비 상황반을 운영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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