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읍 초등학교 부지 해제 즉각 철회를”
상태바
“온양읍 초등학교 부지 해제 즉각 철회를”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5.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 울주군 온양지역 학부모들이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온양읍 발리 학교부지 해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시가 지난 15일 온양발리스타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며 지구 내 학교용지 지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온양읍 학부모들이 학교부지 해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온양읍 학교 학부모회 대표 및 학교운영위원회 일동(이하 학부모회)은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부지 해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울산시는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회는 “학교부지 해제 결정은 현재와 미래 학생 수와 통학 거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는 교육 수요 예측의 오류 때문”이라며 “결정 과정에서 온양 주민과 학부모 등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온양발리스타지구 학교용지는 지난 2021년 지정됐다. 지정 당시 온양 대안지구와 동상지구에는 2025년까지 각각 1113가구와 4500가구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시교육청은 동상지구에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을 800여명, 대안지구는 200여명 등 총 1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신설 학교를 36학급(급당 27명)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개발 사업이 잇따라 착공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요인 부족으로 인한 시설 결정 해제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지난 2022년 교육부 학교 조성 전 사전 컨설팅에서 당시 순조롭게 진행되던 인근 아파트 개발 상황을 반영했음에도 학교 신설 요인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시설 결정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합의 의사는 결정타였다. 온양발리스타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사의 부도로 조합원들은 1인당 2억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학교 용지를 매입·조성하더라도 시교육청이 매입을 거부하거나 원가 이하로 매입한다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 3월 시에 학교용지 폐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시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조성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해제를 추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저해 민원도 계속되는 등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를 조성하면 좋겠지만, 최근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다 보니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