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양읍 학교 학부모회 대표 및 학교운영위원회 일동(이하 학부모회)은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부지 해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울산시는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회는 “학교부지 해제 결정은 현재와 미래 학생 수와 통학 거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는 교육 수요 예측의 오류 때문”이라며 “결정 과정에서 온양 주민과 학부모 등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온양발리스타지구 학교용지는 지난 2021년 지정됐다. 지정 당시 온양 대안지구와 동상지구에는 2025년까지 각각 1113가구와 4500가구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시교육청은 동상지구에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을 800여명, 대안지구는 200여명 등 총 1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신설 학교를 36학급(급당 27명)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개발 사업이 잇따라 착공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요인 부족으로 인한 시설 결정 해제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지난 2022년 교육부 학교 조성 전 사전 컨설팅에서 당시 순조롭게 진행되던 인근 아파트 개발 상황을 반영했음에도 학교 신설 요인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시설 결정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합의 의사는 결정타였다. 온양발리스타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사의 부도로 조합원들은 1인당 2억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학교 용지를 매입·조성하더라도 시교육청이 매입을 거부하거나 원가 이하로 매입한다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 3월 시에 학교용지 폐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시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조성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해제를 추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저해 민원도 계속되는 등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를 조성하면 좋겠지만, 최근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다 보니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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