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기안전기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한 뒤 새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새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자 입사를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B씨가 ‘급여 신고 금액’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등을 수정해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됐다.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경찰에 C씨가 주식매매계약서, 사직서, 거래선 매매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에서도 B씨가 여전히 사문서를 위조해 자신의 주식 등을 강탈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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