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이어 A씨는 두 딸에게 욕설하며 냄비와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면서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느냐”며 팔꿈치로 턱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다가 식구들과 말싸움하게 됐는데,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첫째 딸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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