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에 욕하고 흉기 투척’ 아빠 집행유예
상태바
‘어린 딸들에 욕하고 흉기 투척’ 아빠 집행유예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6.02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 등을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이어 A씨는 두 딸에게 욕설하며 냄비와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면서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느냐”며 팔꿈치로 턱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하다가 식구들과 말싸움하게 됐는데,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첫째 딸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