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울산 곳곳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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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관련 울산 곳곳서 잡음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06.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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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울산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1일 오전 10시10분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 삼산지구대에서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남구 선관위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검증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산지구대는 업무 방해라며 사법 조치를 경고하면서 일단락 됐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30일 동구선관위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경찰로 울산 동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조명등이 순차적으로 켜졌다가 꺼졌다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실시간 CCTV 기록에서도 건물 내부의 출입 흔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방대 관계자들은 10여 시간 뒤인 오후 3시께 다시 동구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가 이전 CCTV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소란을 벌였다. 동구선관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등 절차를 고지했고, 소란이 지속되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들을 퇴거 조치했다.

같은 날 울산 남구 달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및 투표소를 불법 촬영해 SNS에 올린 일이 발생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와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를 위반한 것이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남부경찰서는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게시자는 중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민자치위원이 고발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A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B씨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거리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겠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 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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