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가·단독주택 부지도 알선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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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가·단독주택 부지도 알선장려금 지급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06.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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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울산 다운2지구 신혼희망타운 전경. 김도현기자 do@ksilbo.co.kr
울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에 이어 상가·단독주택 부지도 매수자(계약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LH는 아파트 분양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가와 단독주택 부지에도 분양유치금인 ‘알선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H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최희숙)는 울산다운2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02필지·일반상업용지 13필지·주차장용지 7필지·주유소용지 2필지 등 미매각토지 124개 필지를 재공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재공급은 수차례 분양을 진행했지만, 장기간 매수자를 찾지 못해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울산다운2지구 필지 중 80% 이상이 미매각 부지로 남게되면서 추진됐다.

분양유치금은 LH가 분양 상가나 주택 등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와 입주자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0년부터 LH가 토지·아파트 등 분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 왔다.

LH는 앞서 매수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토지를 반납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토지리턴제’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울산다운2지구 등에서 미분양토지가 지속 발생하는 등 별 효과를 내지 못하자 분양유치금 지급까지 추진했다.

LH는 이번 재공급에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 중개업자에 최대 3000만원(토지 매각 금액의 0.5~0.9%)의 분양유치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대금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해 최대 5년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파격 조건도 내걸었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미매각부지 공급에는 울산다운2지구뿐만 아니라 도심지와 인접한 알짜배기 부지인 울산태화강변과 울산송정지구도 포함됐다. 울산태화강변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5필지, 울산송정지구 근린상업용지 등 16필지 등이다.

이처럼 LH가 분양유치금을 내걸고 파격적인 매각 조건까지 내건 것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지 매각이 수차례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토지 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영향을 줬다.

LH는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울산다운2지구 835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도 무더기 미분양되자, 가구별 300만원의 분양유치금을 내걸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분양유치금 제도는 공사가 보유한 토지나 아파트를 중개업자를 통해 매각할 경우 매각 금액별 수수료율에 따라 알선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며 “특히 이번 울산권 미매각토지는 수차례 분양과 토지리턴제 시행에도 매각되지 않아 분양유치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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