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버스킹에 관광객 ‘활짝’ 주민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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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버스킹에 관광객 ‘활짝’ 주민은 ‘울상’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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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면 지역 관광지들이 다양한 거리 공연으로 활기를 띠지만 관광지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소음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일산해변 버스킹존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6월 기준 등록된 공연 신청만 총 37건에 달한다. 매일 한 건 이상 공연이 열리는 셈이다. 주로 퇴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집중돼 있으며 여름철이면 신청은 더욱 증가한다.

문제는 공연의 내용이나 방식보다 공연 빈도와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다.

공연장과 주거지역 간 거리가 불과 300m 남짓한 상황에서 전자 장비를 이용한 공연은 때때로 일상생활을 방해할 만큼의 소음을 유발한다.

주민 A씨는 “관광객을 위한 문화공연이란 건 이해하지만 거의 매일 저녁 앰프를 통해 터지는 고음과 악기 소리를 듣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라며 “평일 저녁만큼은 좀 조용히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물론 모든 주민이 공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산 해변 인근의 또 다른 주민 B씨는 “해변이 한적하고 어두워질 무렵 이런 공연이 있으면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진다”며 “관광지로서 지역이 살아나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 반응이 엇갈리다 보니 실질적인 단속이나 조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동구로서도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해 공연의 빈도나 방식에 명확한 기준을 두기 쉽지 않다.

현행법상 확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주간 65㏈, 야간 60㏈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속이나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측정이 필요하고 주민 신고가 없는 이상 지자체가 나서기는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공연 자체보다 예고 없이 자주 열리는 게 피로도를 유발하는 만큼 주말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사전 공지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 구청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다”면서 “소음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소음 수준을 책정하고 있고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게 확인될 경우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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