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F씨에게 벌금 700만원, G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 또는 가족관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거나, 사고 차량에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했다.
지난 2021년 4월 남구의 한 노상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택시의 측면을 고의를 들이받고 택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하고, 택시공제회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0여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지난 2023년까지 보험사기 행위로 총 25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며, 사고 처리 및 조사로 인한 사회적 노력과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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