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메시지는 ‘경찰청 교통과 협조사항’이라는 공식적인 표현과 함께, 이달 3일부터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숙취운전 단속이 실시되며 3·8·10·14·17일에는 100% 단속한다는 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한 언론사는 해당 내용 메시지를 토대로 오보를 내기도 했다.
이 메시지는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유포되며 시민들의 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상시로 실시되고 있지만, 단속 일정이나 장소 및 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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